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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7노45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C,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큰 정신적 ㆍ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수급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도급사업자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지반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과 지반 침하 방지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E은 펌프 카를 정 차시킨 곳의 지반이 약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서도 만연히 작업에 나아가게 된 바,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공사현장에서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가스 등 용기 취급 시 전도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상속인인 A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와 위 B 주식회사가 각 한도 2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AE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 보상 일시금 1억 7,0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경제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미성년 자인 위 AE의 숙부를 대리인으로 하여 AE과 합의하였으나, 이후 AE의 친권자가 전처인 Y으로 지정되면서 위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