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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7가단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사천시 C 답 3평(1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4. 12. 30. 설립하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67. 3. 1. 사천시 D 토지 등 수필지에 E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망 F은 1962. 8. 10. 사천시 C 답 3평(1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2.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1967. 3. 1. E고등학교를 설립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운동장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다. 라.

1) 망 F은 1990. 12. 1. 사망하였고,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에 따라 배우자인 망 G 및 자녀인 선정자 H(호주상속인)은 각 6/26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 및 선정자 I, J은 각 4/26 지분, 선정자 K, L(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각 1/2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2) 그 후 망 G이 2011. 10. 26. 사망하였고, 현행 민법에 따라 망 G의 6/26 지분을 피고 및 선정자들이 각 1/26 지분씩 상속하였다.

3) 결국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선정자 H은 7/26(= 6/26 1/26) 지분, 피고 및 선정자 I, J은 각 5/26(= 4/26 1/26) 지분, 선정자 K, L는 각 2/26(= 1/26 1/2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개시일인 1967. 3.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3.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