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307 | 양도 | 2011-12-30
조심2011서3307 (2011.12.30)
양도
각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라 볼 수 없음
조심2015서2420 / 조심2015서2364 / 조심2017부047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5,4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6.23. 청구인의 형 홍OOO(이하 “홍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6.부터 201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OOO원(1주당 OOO원)이라고 보아, 2011.5.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대표이사 청구외 윤OOO(이하 “윤OOO”라 한다)는 청구인과 홍OOO의 어머니로, 청구인의 인감을 소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원을 발급받아 청구인과 홍OOO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7.1. 쟁점계약서의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011.12.5. 원고승 판결).
따라서, 쟁점계약서가 무효로 되어 과세원인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2011.1.6.~2011.1.20.)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있지도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자기본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자기본현황
소재지 | 대표자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OOO | 윤OOO | 부동산업/점포 | 1986.12.2. | 계속사업 |
(나) 청구인은 2009.6.23. 쟁점주식을 홍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였고, OOO의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200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9.6.25. 증권거래세를,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OOO원(1주당 OOO원)이라고 보아, 2011.5.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윤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홍OOO를 피고로 2011.7.1.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3040)은 2011.12.5. 원고승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OOO 소재에서 청구인의 회사동료 김OOO가 2011.5.26.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11.9.7.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1.5.26.로부터 104일이 경과하였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96누12634, 1998.6.26. 참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무효여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회사동료 김OOO가 2011.5.2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이로부터 104일이 지난 2011.9.7.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