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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증 제1호), 몽키스패너 1개(증 제2호), 빠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4. 10.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11:30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소형 일자드라이버(증 제5호)로 대문을 열고 펜치(증 제1호)로 현관문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7,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4.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27,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