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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C(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 B, C(7)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8]

1. 피고인들 피고인 C(1)은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P에 ‘Q’ 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R의 전무이사, 피고인 E은 R의 인천 분양사무실 본부장으로 위 ‘Q’ 아파트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 모집을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F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 모집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7)을 관리하던 중간 모집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7)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던 모집자이다.

R은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 원 가량의 PF 대출을 받아 위 ‘Q’ 아파트를 시공하던 중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PF대출 이자 및 시공비가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1)에게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공사비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C(1)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 모집시 모집자에게 1세대당 7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다시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7) 및 S(2011. 9. 13. 사망) 등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 모집시 모집자에게 1세대당 150~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후 R에서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1),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1), D, E, F은 A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