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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4: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 인도에서 C 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2012년 공공운수 법제도 개혁을 위한 공공운수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결의대회 종료 후 위 결의대회 참가자 약 1,300여명과 함께 편도 1개 차로 이용하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광교사거리를 지나면서 을지로사거리 방면으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대열의 맨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자 총단결로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까지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롯데백화점 앞에서 D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합류하여 위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7:30경까지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2. 8. 31. 총파업 투쟁승리결의대회'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휘

1.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 신고서, 전체흐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