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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