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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627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3. 12.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쌍용캐피탈'이라 함)는 B에게 대출한 대여금에 관하여 2003. 8. 13. B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2003가소2160171)을 제기하였고, ‘B는 쌍용캐피탈에게 4,979,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3. 8. 22.자 이행권고결정이 2003. 9. 14.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쌍용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아 이 법원으로부터 이 법원 2003가소2160171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동 승계집행문등본이 2010.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였던 C가 2013. 12. 19.경 사망하였고, 망 C인 상속인인 배우자 D, 자 피고, B, E, F이 망 C의 재산을 상속(D 3/11지분, 피고, B, E, F 각 2/11지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2014. 5. 7.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B에게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전인 2001. 8. 20.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망 C, 근저당권자 지산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이후인 2014. 8. 1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6,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