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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5가합202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D(이하 “을”이라 칭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별첨의 기술개발 의뢰사항에 대하여 “갑”이 이를 개발의뢰를 받아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제 2 조 【개발품】 “갑”이 “을”에게 개발 요청 후 완료된 의료 장비 프로그램 및 PCB 설계 내역

1. 무영등 100W, 150W

2. 검진대 4페달 (회로, 기울기 센서, 풋 센서 리모콘 송신, 풋 센서 리모콘수신)

3. 검진대 2페달

4. 척추테이블

5. 올전동 수술대

6. 전동수술대 슬라이딩 A형 11회로

7. 전동수술대 슬라이딩 A형 스위치

8. 전동수술대 슬라이딩(A)

9. 무영등 LED (수신부, 컨트롤) 10. 무영등 LED 리모콘 (송신) 제 3 조 【개발수행기간】

1. 본 기술개발 연구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다.

2. 계약서상 개발 기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양측 합의 아래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제 4 조 【개발비】

1. 본 계약에 소요되는 기술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을”이 “갑”에게 지출한다.

1 현금 : 일금 원정

2. 제1항의 현금지급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선급금 : 본 계약 체결 시 15일 이내 2) 잔 금 : 본 계약 개발 완료 제품 인도 후 “갑”의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제 6 조 【협력의무】

1. “갑”은 개발 의뢰 제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개발조건에 맞는 기능 및 동작, 용량 등 제품 개발에 관련한 문서자료, 개발 할 기구(기계) 및 PCB 샘플 등을 공급하여 원활한 지원을 공급한다.

제 9 조 【완성 개발 제품 제출】

1.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을 완료하여 “갑”은 담당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개발품을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