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0521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6. 11. 10:10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건너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봉양 쪽에서 영월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1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갑11호증의 4,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85km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위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 차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