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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3]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유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나오는 증인 박종례는 증인 김상용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 인데, 원고의 주택 이축과 용도변경신청이 부동산투기 행위로 의심할 여지가 많고 이 사건 주택이 음식점으로 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안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라기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할 시설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