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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9 2015가합2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경 예천군 예천읍 원고개길 57-25에 시설면적 19,520㎡, 매립 가능 폐기물 용량 125,000㎥인 순환형 매립장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매립이 완료되어가는 위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 등을 굴착하여 토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로 선별한 후, 그 매립장을 정비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1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인 SUPEX 트롬멜스크린선별기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였으므로, 낙찰예정자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입찰조건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14. 피고 주식회사 태동건설(이하 ‘피고 태동건설’이라고 한다), 국기건설 주식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위 공동수급인들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총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지명하는 경쟁입찰공고를 하였고, 2011. 12. 20. 피고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경호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위 회사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대금 718,718,000원에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 태동건설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미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등을 굴착하여 이를 분류하는 사업이고, 굴착된 폐기물은 굴착 후에 그 부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