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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547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765,938원과 이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9. 3. 5.까지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식품위생시설 등의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7. 4. 21. 식품제조회사인 피고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관하여 캔디류 HACCP 기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7. 5. 16.부터 2017.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로부터 당초 이 사건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추가하는 지시를 받으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별지 표와 같이 합계 33,765,938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3,765,9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추가하여 지시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3,765,93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별지 표 순번 1 중 에어커튼 CISO-1200 2개 부분, 순번 2 중 콘센트 19개, 순번 3 중 등 1개, 순번 6 중 3개 도어, 순번 18, 23, 순번 25 중 재료비, 순번 26, 27, 28, 31, 34, 35, 36, 38번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별지

표 순번 12, 30에 관하여는 각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