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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2207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3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2016. 12.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08. 1. 11.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30,000위안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23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2008. 1. 1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이자 및 이행기 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이행의 최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