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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나204333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A은 2011. 9. 27.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2. 11.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5.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제1심에서, “A은 원고에게 50,065,557원 및 그 중 49,330,314원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2013. 9. 1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A은 2012. 9. 18. 그 소유의 경북 울진군 F 학교용지 6,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9.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 195,383,4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2013. 1. 25.을 기준으로 한 시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2. 9. 7.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는 108,468,000원이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H에 대한 원금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7,633,280원 상당의 국세 채무, I 등에 대한 5,483,290원의 임금 채무 등 적어도 합계 213,116,57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H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