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