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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2012가합21700 판결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건

2012가합2170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A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6. 12.

주문

1, 가 피고와 민BBB 사이에 별지 목록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청구원인 제5항의 '소 제기일 현재'를 '사해행위 당시'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민BBB에 대하여 아래 〈표1) 와 같이 000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김OO는 소외 체납자 빈BBB의 배우자입니다. (작 제3호층의 1 내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 및 홍천세무서장(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은 아래 〈표1>와 같이 소외 체납자 민BBB에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7건,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며, 소외 체납자는 이를 임의이행하지 않고 있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1호증의1 내17 결정결의서 징수결정 상세조회)(갑 제2호중 체납유무조회)",(〈표1 ' 2012.11.21 현재 소외 체납자 민OO체납내역〉 생략 )

2.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

〈표1> 의 체납온 국세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소유권이전등기일:2011.08.09)으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민OO은 2001.2.4. 사망한 亡 민OO식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1.8.5. 동생 민OO와 협의분할하여 3009분의 1983 지분을 상속등기한 후 2011.8.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1 혼인관계증영서)(갑 제3호종 의2 가족관계증명서)(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동본)

4 책임채산의 감소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지분 3009분의 1983 해당액)는

000원(수충인 김OOO의 증여세 신고서상 재산평가액)으로 소외 체납자 민BBB온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금 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층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5호중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5. 채무초과

소제기일 현재 소외 체납자 민BBB온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책임재산을 구성할 수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 합계액은 000원인 반면,소극재산의 합계액은 000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소외 체납자 민BBB은 무자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갑 제6호종의 1 체납자재산 DB)(갑 제6호중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

6. 소외 체납자 민BBB외 사혜의사

소외 체납자 민BBB은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총 7건, 000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된 상태에서 소외 체납자 민BBB은 국세체납처분은 변하기 위해서 피고 김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가 국세체납 처분올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7.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 민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8.2.13.선고 97다6711판결) 피고 김OO는 현재 소외 체납자 민BB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올 당시 체납자 민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8. 제척기간

원고는 체납자 민BBB의 체납 후 재산취득 및 양도자료를 일괄 검색한 2012.7.20.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2011.8.9.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2.7.20.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9. 가액배상

피고 김OO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체납자 민BBB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1.8.18. 근져당권설정(채무자:김OO, 채권최고액 0000원, 근저당권자 : 성남 농업협동조합)하여 피고 김AA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 제4호중 부동산등기부등본)

10.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 민BBB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는 체납자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