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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88년도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지급수수료 계정의 기장금액 합계 000원 및 상가분양수수료 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익금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963 | 기타 | 1991-02-09

[사건번호]

국심1990서1963 (1991.02.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양수수료 21,966,000원을 실제로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수수료 지급증빙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0.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3,809,000원 및 동 방위세 8,822,00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수수료 153,381,9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건축신축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88년에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소재 OO연립 26세대분을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고 동 대지상에 OOOOO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89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신고소득금액 409,738,149원) 88귀속 종합소득세 74,768,144원 및 동 방위세 16,313,049원을 부과하였다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중 토지매입수수료 139,500,000원 및 분양수수료 21,966,000원이 가공경비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계정에서 건설가계정으로 대체된 지급수수료중 위 통보된 토지매입수수료 139,500,000원을 포함한 153,381,940원과 분양수수료 21,966,000원의 합계 175,347,940원을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뒤 90.4.1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809,536원 및 동 방위세 8,822,067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도분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중 지급수수료 계정의 87년지급 수수료 합계액 153,381,940원 및 88년 분양수수료 21,966,000원 합계 175,347,44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 중 토지 매입수수료 합계 139,500,000원(88,000,000원 51,500,000원)은 OOOOO 상가부지로 사용한 연립주택 26세대를 중간전매자인 OOO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토지대금 중 일부인 1,052,831,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31,500,000원은 연립주택 소유자들이에 직접 지불하였던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052,831,000원에서 OOO가 OO연립 소유자들에게 전달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제시한 금액부분 913,331,000원을 제외한 139,500,000원은 중개인인 OOO가 차지한 전매차익으로서 이를 OOO에게 지급된 중개 수수료로 착각하여 이를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고 나머지 지급수수료 합계 13,881,940원도 실제 지급된 수수료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밝혀지며 88년도분 분양수수료 21,966,000원도 위 신축된 OOOOO 상가의 점포일부에 대한 분양을 OOO에게 위임하고 그후 OOO에 의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지급수수료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각 수수료 합계 175,347,940원(139,500,000원 + 13,881,940원 21,966,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 경비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과 공동으로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OOOOO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청구인이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사업소득 409,738,149원에다 청구인의 수수료 계정에서 건설가계정으로 대체된 153,381,940원과 21,966,000원 합계 175,347,940원)이 모두 가공경비라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 지분(26/10)으로 안분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지급수수료등 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지급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OOOOO 상가분양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징취한 OOO의 90.2.26자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OOOOO상가 분양사항 조사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상가 OOO호 내지 OOO호의 분양수수료 21,966,000원 및 부지매입관련 지급수수료 139,500,000원은 실질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진술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금 175,347,940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된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년도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지급수수료 계정의 기장금액 합계 153,381,940원 및 쟁점상가분양수수료 21,966,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익금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지급수수료 합계 153,381,940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88년도 소득세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신축상가 부지매입관련 자급수수료 기장된 139,500,000원이 실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함이 있어 지급수수료 계정 합계액 153,381,940원을 전부 익금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이건 처분한데 대하여 그중 토지매입수수료 139,500,000원은 청구인이 신축상가부지를 등기부상 전소유자들인 연립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매수계약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전매한 중개인 OOO에게 청구인등이 신축OOO상가 대지용으로 매입한 OO연립 26세대의 대금으로 총 1,584,331,000원을 지급하였던바, 그중 1,052,831,000원은 청구인이 중간전매자인 OOO에게 지급하고 531,500,000원은 청구인이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직접지급한 금액인데 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금 1,052,831,000원중 OOO가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대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와 청구인에게 제시한 금액 합계 913,33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139,500,000원은 OOO가 차지한 전매차익인데도 이를 중개수수료로 착각하여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한 것 일뿐이며 이를 제외한 지급수수료 계정의 나머지 금액합계 13,881,940원도 실지 지출된 것으로서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완공하고 그의 87년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장된 토지매입수수료 139,500,000원과 기타 수수료 13,881,940원의 합계 153,881,940원을 일반관리비로서 87.12.31자로 건설가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회계장부중 지급수수료 계정 및 건설가계정의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장된 토지매입수수료 139,500,000원과 나머지 지급수수료 13,881,940원이 실제로 지출된 경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빙중 OO연립 소유자들과 OOO간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OOO간 매매계약서 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금 영수증 약속어음 주택부금계산시 OOO의 OO은행 예금통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가 OO연립주택 26세대의 소유자들로부터 매수계약 체결한 OO연립주택 26세대를 OOO로부터 매수하고 OOO에게 그 일부대금조로 1,052,83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가 OO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연립주택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대금 영수증과 OO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대금영수증 OOOO은행 무통장 입금증·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일부인 1,052,831,000원중 913,331,000원을 OO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OO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나머지 대금 53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어 이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립주택 26세대의 대금으로서 실제로 지출되었으나 토지매입수수료로 착오기장하였다는 139,500,000원은 그가 연립주택 26세대의 대금일부로서 OOO에게 지급한 대금합계 1,052,831,000원에서 OOO가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제시한 대금 합계 913,331,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인 139,500,000원으로서 연립주택 26세대의 미등기 전매자인 OOO가 이를 청구인에게 전매하고 받은 연립주택 대금의 일부에서 연립주택 26세대의 원소유자들에게 그의 연립주택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OOO가 위 연립주택 26세대를 전매하여 얻은 전매차익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본 139,500,000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전매자인 OOO에게 실제로 연립주택 대금의 일부로서 지출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기장함에 있어 실제로는 연립주택의 매수대금 일부이나 중개인으로서 미등기 전매자인 OOO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착오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상가의 신축부지로 사용된 연립주택 26세대를 매입하는데 소요된 경비인 이상 미등기 전매자인 OOO에 대한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과세는 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에 소요된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장되어 건설가계정으로 대체된 지급수수료중 위 토지 매입수수료 139,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수수료 13,881,000원도 그 지급관련 대금영수증, 대출금 지급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공증수수료 담보설정수수료, 기장수수료 등으로 실제로 제출된 경비임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분양수수료 21,966,00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일부인 OOO호 내지 OOO호가 OOO의 중개에 의하여 분양되어 그에게 분양수수료로 21,96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그가 그 주장의 분양수수료 21,966,000원을 실제로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수수료 지급증빙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주장중 지급수수료 153,381,940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는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 지급수수료 153,381,940원 상당은 실제로 경비로서 지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일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