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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110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25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부터 2018. 5. 1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중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08년부터 2018. 1.까지 농산물 유통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농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082,250,930원이다.

나. B의 대표이사 C이 2016. 10. 12. 사망하자 C의 처인 D가 2016. 10. 25.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2016. 11. 29. B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업체인 피고를 설립하고 2017. 4. 12. B를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부터 2017. 2. 27.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2017. 3. 20.까지 그 물품대금 260,305,61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후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기된 소가 취하, 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중복제소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2017. 8. 11.)에 앞서 2017. 7.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1567호)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7. 12. 5.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으므로, 더는 중복제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채무인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확인의 의미로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를 보내자, 피고의 영업과장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 E은 위 서류에 피고의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