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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29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6. 10. 21.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6. 10. 26.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6. 12. 2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7. 1. 1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절도 미수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7.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7. 7. 10.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8. 01:22 경 시흥시 검 바위 1로 4 NS 빌 A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시흥시 검 바위 1로 3번 길 4-4 동도 빌라 2동 1-2 라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그 곳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 1. 02:13 경 시흥시 신 천천 서로 50-1, 동경 4차 아파트 가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그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상습성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