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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237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8. 8. 31.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9. 4. 인천 부평구 F과 G에서 각 H학원을 운영하던 법인이고, 피고 C는 2012. 12월경, 피고 D는 2013. 11월경, 피고 E는 2014. 11월경 각 원고학원에 입사하여 피고 C, E는 강사로, 피고 D는 상담기획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하 G 소재 H학원을 원고학원이라 칭한다). 나.

피고 E는 2016. 2. 12.경, 피고 D는 2016. 3. 14.경, 피고 C는 2016. 3. 21.경 원고에게 원고학원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E는 2016. 3. 19.경 원고에게, 원고학원 인근에 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한편 피고 E는 2016. 3. 9. 원고학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m 떨어진 인천 부평구 I 소재 건물을 임차한 후, 2016. 3. 30. 학원 설립운영등록을 받아 ‘J’라는 명칭의 학원을 설립하였고 2016. 4. 2.부터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 C, D도 원고학원을 나와 J 학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이하 J 학원을 피고학원이라 한다). 라.

피고 E는 원고학원을 사직할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16. 3. 19.경 고등부 수강생들에게 ‘자신은 3월 말까지만 수업하고 4월부터는 나오지 않는다. 경영진의 계속된 약속 불이행으로 더 이상 그 분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나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학업결정권은 너희들의 몫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생각이다. 4월 첫주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K선생님(피고 C)과 상담실장님(피고 D)도 함께할 생각이다.’라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냈다.

마. 2016. 4월 개원한 피고학원에 등록한 수강생 41명 중 38명은 그전까지 원고학원에 다니다가 피고들을 따라 피고학원으로 옮긴 수강생들이다.

바. 원고학원은 이후 학생 수가 줄어들어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17. 11. 30. 폐업을 하였고 원고는 G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