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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합6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부터 광명시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내 방 한 칸에 세 들어 살던 자로서, 2017. 2. 6. 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후로 변변한 직업이 없이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며 술에 의지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17. 3. 12. 경까지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갈 곳을 고민 하다 어머니와 조카에게 함께 살 수 있는지 연락을 해보았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3. 10. 경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대가를 치루겠다며 감옥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지내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08: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 내의 자신의 방에서 플라스틱 소주 병에 담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 약 640ml 가량을 방 안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위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벽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의 일부를 태워 수리비 약 1,711,6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견적서( 피해장소 청소 용역)

1. 화재현장 사진 (8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불안정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8. 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공황장애 또는 중증도 우울에 피소 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