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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714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 B을 통해 2018. 3.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30.까지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대리인 B이 피고에게 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차임을 지급함이 없이 기지급한 보증금을 월 차임 명목으로 차감해 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유지되었다.

라.

B은 2020.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2020. 4. 1. 부터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31. B에게 180만 원을 송금한 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갑 제 3호 증의 1, 을 제 3호 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로 인해 2020. 3.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한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인 본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