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2497 (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11. 01:00경부터 01: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선’이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 패로 나누고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원, 최대 3만원을 걸고 ‘선’의 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화상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