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제11 내지 29호증을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4고단3802] 피고인 A, 같은 B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송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일명 ‘E’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여 그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E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캐피탈 G 대리인데 개인 신용등급을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