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5:42경 대구 수성구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9세)의 휴대전화(D)로 “아이씨 버턴 잘못 눌렀다. 지금은 술 먹었다. 미안 C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6. 13: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회에 걸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부산에 왔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안 나오면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반복 발송문자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