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318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99,77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9.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 본과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 응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 카 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