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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6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마행위가 불법인지 알지 못하였고, 생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법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이로써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에 불과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범행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