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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36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조카인데, 원고 A의 형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D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294/544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2, 3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E, F, G, H, I, J 등을 상대로 이 법원 92카합42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1992.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F이 각 6/26지분을, G, H, I이 각 4/26지분을, 피고와 J가 각 1/26지분[따라서 피고의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은 294/14144{=(294/544) ×(1/26)}이다]을 상속받은 내용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92. 8. 11.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E, F, G, H, I, J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4. 12. 31. 199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8. 4. 2008.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E, F, G, H, I, J의 지분에 관하여는1994. 12. 31. 199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2012.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2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는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L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강제경매는 2012. 8. 13. 취하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