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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6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북 청도군 S 임야 12069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경북 청도군 S 임야 120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693㎡ 및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964㎡을 특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이 2016. 8. 12.인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성립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H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693㎡ 및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964㎡에 대한 피고 지분1890/36510에 관하여 2016. 8.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L, Q, R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F, G, I, J, K, M, N, O, P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