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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8 2015고정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20경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5.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