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42 | 지방 | 2010-12-10
조심2010지0742 (2010.12.10)
기타
기각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조심2009구2667 / 조심2010구1126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5.9.과 2006.5.19. 위탁자 주식회사 OOOOO(OOOO OOO)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OOOOO OOO OOO OOOOO 외 2필지의 토지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5.19. 청구법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위탁자가 위 신탁계약체결 이후 재산세 등 40,176,63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위탁자가 체납한 지방세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0.7.26.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역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신탁 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할 것이므로,「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신탁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에서 위탁자의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보아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된조세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이므로, 처분청이 한 압류의 근원인 재산세 등 체납지방세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경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세인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로서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비록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 재산 자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거나 과세대상 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만약 그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당해세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신탁법상 신탁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과세권자의 징수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고(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과 함께 신탁계약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탁재산에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가 전부 체납하여도 과세권자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신탁재산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강제집행이 허용된다(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 OO O)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6.5.9.과 2006.5.19. 위탁자(수익자)와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6.5.1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이를 압류하였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체납된 지방세가 비록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수탁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할 것이다.
(다)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