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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3고단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ㆍ수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 전철역 7번 출구 앞에 정차되어 있는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담배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 전철역 7번 출구 앞에 정차되어 있는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흰 종이에 담겨있는 대마 불상량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4. 08:35경 파주시 C 앞길에서 대마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의 사용수수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범행과 과거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