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269 | 부가 | 2017-10-16
[청구번호]조심 2017부3269 (2017. 10. 16.)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AA종합중기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점, AA종합중기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비율이 74.5%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된 자료상인 점,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A종합중기의 실사업자가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소재 OOO종합중기(대표 문OOO)로부터 2014.7.2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종합중기가 실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6.1. OOO 소재 OOO 농장 일원의 토사를 운반하는 용역을 OOO종합중기(실사업자 차OOO)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청구서·금융자료·OOO종합중기 매출장부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
(가) OOO종합중기가 발주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14.7.20. 실제 운반용역을 제공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원으로 정산하는 합의서를 OOO종합중기와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운반용역 대금은 2014.7.25. OOO원, 2015.11.24. OOO원을 OOO종합중기에 송금하였고, OOO종합중기의 실대표자 차OOO가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건설중기(이하 “OOO건설중기”라 한다) 소속으로 착오하여 OOO종합중기와는 실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나, OOO종합중기의 대금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을 OOO중기(김OOO)라고 표시한 것을 보면 청구인과 정상거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 조사 시 계약서, 청구서, 각서 등의 서류 제출이 없었다가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후작성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하였다면 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종결 이후에 OOO종합중기에게 거래대금 OOO원을 입금한 이유는 청구인이 OOO종합중기에 대한 채권이 있어 운송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처분청이 이 거래가 실거래임을 위한 필수 증빙으로서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여 입금한 것이다.
(라) OOO종합중기의 매출장부에는 상차비만 기재되어 있고, 운반비는 누락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나, 지입사가 서로 다른 중기사업자가 배차 사무실이 같은 경우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OOO종합중기의 실대표자 차OOO가 OOO세무서의 조사 시 청구인과 실거래가 없었다고 착오로 진술한 것이다. 즉, 청구인의 지입사는 OOO종합중기이나 차OOO가 청구인을 OOO중기로 착오하여 OOO종합중기와는 실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결과보고서에도 OOO건설중기와는 정상거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거래처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고 성실히 신고하였는바, OOO종합중기가 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환급충당 외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종합중기의 실대표자 차OOO가 2015.4.24.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실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구두에 의한 진술 번복으로 이 건이 실거래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각서, 청구서 등은 위 차OOO가 OOO세무서 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작성될 수 있어 증빙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4.7.25.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원만 지급하고,나머지공급가액 OOO원은 2015.5.7. OOO세무서의 OOO종합중기 자료상 조사 종결 이후인 2015.11.24. 지급한 것으로서 해당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비하여 만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타절 정산합의서에는 OOO종합중기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대금을 현금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2014.9.17.자로 작성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발급되었고, 거래대금도 부가가치세 부분 외에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합의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다) 계약서, 타절 정산합의서, 청구서, 입금증, 거래내역 기재수첩은 OOO세무서의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사후에 제출된 서류이고, 입금증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5년 5월 조사가 끝난 후 사후에 지급한 것으로 소명요구에 임의로 갖추어 놓은 것이다.
(라) 2014.6.1.자 계약서는 과세예고 소명시 제출한 2015.1.20. 작성한 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이고, 2014.9.17.자 작성된 타절 정산합의서에는 OOO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대금을 지급한다고 작성되었으나 타절 정산합의서 작성전인 2014.7.31. 이미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OOO원 세금계산서는 2015년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타절 정산합의서 역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종합중기는 2014년 귀속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5년 귀속분도 환급 충당된 금액 외에는 납부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2의 부정행위에서 정의하는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 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 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는 2015년 4월 OOO종합중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자료상 혐의)를 실시하여 OOO종합중기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사업자 차OOO(사업자등록증상 대표 문OOO의 배우자)가 굴삭기 1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매출에 대한 대응 매입원가가 없었던 점, 계약서를 갖추지 못하였고 대금증빙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점, 차OOO의 심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OOO
(2) OOO종합중기는 2011.2.7. 개업하여 2016.3.11. 폐업하였고, 과세표준 신고 내역 등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아래 <표3>과 같이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과 함께 2014.6.15.자 계약서, 금융자료,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OOO
(가) 2014.6.15.자 계약서는 OOO종합중기와 OOO 소재 OOO 농장 일원의 토사를 운반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4.6.15.부터 2014.7.20.까지, 결제대금은 운반한 달 말일로부터 90일 이내에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나) OOO종합중기의 매출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노트에는 2014.6.28.부터 2014.7.8.까지 기간 중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된 운반내역 총 8개 항목,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OOO
(라) OOO종합중기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차OOO는 OOO종합중기의 대표자인 문OOO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차OOO는 ‘청구인과 실거래가 있었으나 착오로 청구인과 실거래가 없었다고 OOO세무서에 진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종합중기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OOO종합중기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점, OOO종합중기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비율이 74.5%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된 자료상인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종합중기의 실사업자 차OOO가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