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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정1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1. 3. 27.부터 2014. 2.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775,020원, 2014. 1.분 임금 1,800,000원, 2014. 2.분 임금 1,092,800원, 연말정산환급금 111,960원, 합계 3,779,780원 및 퇴직금 5,177,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인 D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