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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8 2019구합7228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강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감 직위에서 해제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9.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여 왔다.

원고의 이사회는 2019. 1. 27. 「참가인의 교감 임기를 2019. 8. 31.자로 종결하고, 2019. 9. 1.자로 교감직을 면직하며, 참가인은 후임 교감 자격연수 신청에 대한 모든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갑 제4호증 제11쪽 참조), 원고 이사장은 2019. 1. 31. 참가인에게 위 의결과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강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강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5. 22. 이 사건 강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작성된 결정서(갑 제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서(갑 제2호증)’

4. 판단 2) 이 사건 강임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따른 적법 여부 라) 처분서에는 (중략) 적시되어 있는바 현재 교감직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교감직을 해제한다는 것은 평교사로 인사발령하는 것으로 강임 처분과 같은 신분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강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사 징계의 일원인 ‘강등’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법의 징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