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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6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옹한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가 마지 못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피해 자의 두 팔로 가볍게 안아 주자” 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므로 포옹행위 부분도 추행행위로 기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는 기회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포옹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몇 시간 만에 피해자를 찾아와 “ 내가 술이 취했다 ”라고 말하였던 점,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포옹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는 단순히 의례 상 포옹인사를 나눈 남녀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 스러 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