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D을 판시 제 3의 가항 및 제 3의 나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일명 ‘AC 파’ 는 CJ이 1986. 5. 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 문로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AD 등을 지휘부로, AE, AF 등을 행동 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 형님들에게 90 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 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3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 대 유흥가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AC 파’ 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 파 23 기 조직원인 Z에게 AC 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Z은 이와 같은 사실을 AC 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 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 시경부터 AC 파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C 파 27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 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위 ‘AC 파’ 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 파 27 기 조직원인 D에게 AC 파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