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991,78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A는 익산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피고 A에게 매도한 위 주택의 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2012. 7. 4.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입주자 E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2. 7. 4. 위 E와 사이에, 위 전세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한 전세주택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 4,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E는 2012. 7. 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7. 16. 위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2. 27.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같은 해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A는 2016. 8. 25. 피고 B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후 같은 해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E는 2018. 5. 21.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후 같은 달 23. 위 주택을 피고 A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전세계약은 종료되었다.
사. 원고는 2019. 6. 2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