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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말 1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하여 그곳 노인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 D(여, 82세)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아파트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곳 노인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등 안심시킨 후 노인들이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곳 의자 뒤에 걸려있던 피해자 G(여, 82세)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3.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곳 노인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등 안심시킨 후 노인들이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J(여, 83세)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그 옆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