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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0고정4434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앵무새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09. 10. 3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과 앵무새를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이 분께 올 2월부터 앵무새 수입건으로 9천만원 법인계좌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지연을 이유로 이자를 합하면 대략 1억 2천입니다. 과연 그 앵무새는 언제 저에게 들어올까요.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지다 지난주 검찰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은 댓글 올리며 앵무새 수입해 준다는 말 혹은 선입금에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9008132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앵무새 매니아 동호회 E 글(증 제1호), E글(증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D은 F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995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