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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6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기획부 동산업체인 ㈜D, ㈜E를 관리하고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10. 경 서울 강남구 G 838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시 H 임야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위 임야 중 412㎡를 매수하면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후 2009. 8. 24.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마쳐 주기 전인 2009. 6. 17. 당 진시 I 임야 일대에 대해서 천안 축산업 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1,690,000,000원) 을 미리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권리에 제한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350만 원, 2009. 3. 17. 경 37,082,000원, 같은 달 24. 경 40,582,000원 합계 81,164,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시 J 임야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위 임야 중 165㎡를 매수하면 온전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후 200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