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0. 4.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화면에 나타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을 버튼을 이용해 제한 시간에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임진란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해놓고, 그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구동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그 게임기에 자동실행기인 속칭 ’똑딱이‘ 등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의 결과물인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오락실 자리를 비울 때 오락실을 관리해주고, 2012. 11. 14.경 위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1층 출입문을 안에서 자물쇠를 이용해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