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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2고단377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 한다),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전과’라 한다),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③전과’라 한다). 피고인 B는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진해시 L아파트 101세대 분양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1.경 위 L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과 위 아파트 101동 3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이 2008. 8. 5.경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 101세대를 담보로 22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현대스위스은행과 위 아파트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신신탁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현대스위스은행과 주식회사 코람코자신신탁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대스위스은행과 주식회사 코람코자신신탁의 동의 없이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