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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4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포 통장 알선 책 D의 소개로 ( 유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 ( 유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등을 고속버스 택배 편으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에 있는 부천 소풍 터미널로 보내

이를 I이 수령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J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 장의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부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설 대포 통장의 명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1. 법인 등기부 등본 2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수사기록 1750 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개 이상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특히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 경 같은 죄로 벌금 전력이 있으므로 양도한 접근 매체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