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2012고단266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칼을 들고 협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점이 양형에 관한 주장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오인 주장으로 해석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저를 때리고 나서 칼을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칼을 빼앗았습니다. 칼을 뺐다가 손을 다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2고단2667 사건의 증거기록 19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부엌칼을 들고 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80면) 그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 D이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는데 사용한 칼을 제출한 점(2012고단2667 사건의 증거기록 2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2012고단2667 사건의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한 전과도 존재하며, 2013고단48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F 눈 부근을 찔러 피부가 벌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상해의 정도 역시 무거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