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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빌라 4동 202호의 소유자인 C,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거짓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과 C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모든 대출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2. 3. 12.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과 함께 C 소유인 위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16. 같은 구 도당동 99-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도당동지점에서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 대출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C의 위 빌라를 임차하거나 그곳에 입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C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G)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6. 11:00경 부천시 오정구 H 동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I, 207동 1203호(J아파트)‘에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K 4동 202호(B빌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