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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인터넷 동성애자 전용사이트인 ‘B’에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임시마약류 판매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속칭 ‘러쉬’) 13병 1019.9g과 이소프로필 니트리트(isopropyl nitrite) 공소장에는 이 부분도 “이소부틸 니트리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성분 분석결과 위 병에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하고,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는 이소부틸 니트리트와 동일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계열로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고쳐 쓰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1병 28.10g을 김치통 안에 보관하고, 그시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D역 앞 노상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2병 158.3g을 수중에 소지하는 방법으로, 2군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공소장에는 “판매할 목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적용법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를 기재하고 있고, 위 3호는 목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판매할 목적으로”를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추가 압수품 관련, 감정의뢰 회보관련)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