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화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8.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10.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시행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병원진단서의 진단일 및 발행일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여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한남전시장에서 위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F내과 의사 G 명의의 2018. 10. 22.자 진단서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일을 ‘2019. 09. 10.’으로, 발행일을 ‘2019-09-10’으로 고친 뒤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진단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비군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각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① 제1항 기재와 같이 훈련을 연기하면서 허위의 병원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때 거짓된 행위를 하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9. 10.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시행된 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배송내역, 예비군 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수령 확인서
1.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