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17 세) 이 ‘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결제 사기 사건’ 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경북대로 ( 수상 동) 소재 안동 대교 앞에서, 다리 골절로 인해 E 병원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 누가 불었냐.
신고하려면 해 라, 내일 자수한다” 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C도 피해자에게 “ 누가 불었냐.
신고하려면 해 라, 내일 자수한다” 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31]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6. 12. 10. 03:50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피해자 J(24 세) 이 F이 평소 알고 지내던
K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F은 피해자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은 자신이 타고 온 카니발 승합차의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 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L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고인,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